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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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10915·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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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5397·수원지방법원·2004-05-12·1심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낮춰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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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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