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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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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241
·
제주지방법원
·
2025-04-01
·
1심
경관보전지구 2등급·오름지역에 연면적 129.47㎡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불가처분을 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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