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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