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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호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2호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3호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4호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 5호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6호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7호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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