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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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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1호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2호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3.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5. 5호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6. 6호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1.4>

  1. 1호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2호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3호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4호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5호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 1호

    1. 성명

  2. 2호

    2. 주민등록번호

  3. 3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4호

    4. 직장 소재지

  5. 5호

    5. 전화번호

  6. 6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

④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10.31>

  1. 1호

    1.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2. 2호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3호

    3.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4호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항

⑤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0.4.15, 2017.10.31>

  1. 1호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2호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3호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6항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7.10.31>

  1. 1호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2호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3호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제7항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2, 2021.3.16>

  1. 1호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2. 2호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 3호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8항

⑧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7.10.31, 2017.12.12>

  1. 1호

    1.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2호

    2.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3호

    3. 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9항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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