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세부 항·호
4개 항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 1호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2호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3호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 4호
4. 질권(質權)의 설정
-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 1호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 2호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 3호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 4호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5호
5. 금융감독원
- 6호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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