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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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