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0조
배포권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2나59930·청주지방법원·2023-08-25·2심
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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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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