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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

제6조(편집저작물)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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