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호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2호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3호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4호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1호
1. 차별행위의 중지
- 2호
2. 피해의 원상회복
- 3호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4호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항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5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6항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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