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2항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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