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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2항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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