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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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호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2호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3호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4호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5호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6호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 7호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8호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 9호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 10호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11호
1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12호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 13호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4.22, 2025.11.11>
- 1호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 2호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 3호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 4호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 5호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 6호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호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 8호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9호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0호
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 11호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2호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3호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14호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5호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6호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7호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호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9호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20호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1호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22호
2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3호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 24호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 25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호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 2호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 3호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 4호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 5호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6호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 7호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3호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 4호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 5호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6호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 7호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8호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9호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 10호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1호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 12호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 13호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14호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 15호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6호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17호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 18호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 19호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3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호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1호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 2호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3호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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