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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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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1호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2호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3. 3호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4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5. 5호

    5. 제37조에 따른 독촉

  6. 6호

    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7. 7호

    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8. 8호

    8. 정관의 변경

  9. 9호

    9. 공고의 방법

  10. 10호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11호

    11. 해산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3호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4호

    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5. 5호

    5. 교부청구 중의 기간

  6. 6호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7호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8호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9호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10호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11호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12호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1호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2호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3. 3호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4. 4호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항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제5항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2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3호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7항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1호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2호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3호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항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9항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10항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1항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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