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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하 "고객응대직원"이라 한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호

    1. 고객응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2호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3호

    3.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4호

    4. 그 밖에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항

② 고객응대직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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