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6.9, 2024.1.9>

제2항

② 삭제 <2013.8.6>

제3항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2024.1.9>

제4항

④ 삭제 <2013.8.6>

제5항

⑤ 삭제 <2013.8.6>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