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6조
벌칙
제66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 2호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 3호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 4호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제2항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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