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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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8699·서울고등법원·2008-10-07·2심
국유 하천부지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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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211·부산지방법원·2009-07-23·1심
호텔을 운영하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으로 올라가 온천에 해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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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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