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
업무의 범위
제18조(업무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 1호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2호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3호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 4호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 5호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 6호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 7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8호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 9호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