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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2호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3호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4호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5호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제2항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④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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