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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4조

보육시간의 구분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1호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2호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1. 1호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2호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3호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3항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4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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