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2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2020.4.7>
제2항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제3항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제4항
④ 삭제 <2011.8.4>
제5항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2023.12.26>
제6항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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