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810수원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근무하게 하고 자격을 빌려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10 행정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유아보육법 제403조, 영유아보육법 제451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46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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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씨는 OO지역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씨는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 A씨는 2011년 2월 21일경 B씨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B씨를 담당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실제로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반·희망반 교사로 근무하게 했다.
  •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B씨의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와 해당 반의 기본보육료 등 합계 18,477,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해 받았다.
  • 피고는 2012년 7월 27일 A씨에게 보조금 18,477,00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4.5개월(2012년 10월 1일~2013년 2월 15일) 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2012년 8월 29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12월 27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보육교사 B씨의 자격을 빌려 허위로 등록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보조금 1,847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피고(광주시장)는 A씨에게 보조금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자격정지 4.5개월 처분을, B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로 보조금을 받은 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A씨가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관련 법 조항(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항)을 적용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기간이 15개월로 짧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며, 허위 등록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해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왜곡해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없는 사람의 보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할 수 있게 한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 운영정지로 재원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점은 사실이나, 법에 따라 피고가 아동을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변 시설로의 이동이 가능해 보이며, 보조금은 투명·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보육교사 자격을 빌리거나 자격 없는 사람을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보조금 반환·운영정지·자격취소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 아동 보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이 처분의 무게를 키우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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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보조괈등묘하명뜹취소2013810 원고굀1.☉☉ **** 윕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4. 11. 판 결 선 고2013. 5.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 굀에 대하여 한 보조괈묘하명뜹 운씁윕지처분 원장자격2012. 7. 27.,,☉☉ 윕지처분 묏 원고 윕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굀는 **** ****에 위쵘한**** 이하 이 사건 어린.(‘☉☉☩☩ 이집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자이고 원고 윕은 이 사건 ****의 보육교사띜 등’),☉☉ 띝댘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원고 굀가 원고 윕을 보육교사띜 허위등띝한 후 무.2012. 7. 27.☉☉☉☉ 자격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고 보조괈을 허위띜 청구하씀다는 이유띜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에 의거하여 원고 굀에403 ,4511 , 464☉☉ 대하여 보조괈원의 묘하명뜹 **** 운씁윕지개월 묏 원장자격윕지18,477,000,6 개월부터굌지 의 처분을 이하 원고 굀에 대한 이 사4.5(2012. 10. 1.2013. 2. 15.)(‘☉☉ 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원고 윕이 원고 굀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하씀다는’),☉☉☉☉ 이유띜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에 의거하여 원고 윕에 대하여 보육교사자격취484☉☉ 소 처분을 이하 원고 윕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경괰도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2012. 8. 29. 다가괰각결윕을 묛았다2012. 12. 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2, 3,4, 9,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굀의 주장(1)☉☉ 가 보조괈을 지괉함에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 여부만 문윜댠 뿐 자격을 갖춘 보육( ), 교사의 근무여부가 보조괈 지괉괰준에 포함댘어 있지 않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뵄앀, 복리후생뵄는 모덐 해당 용도띜 사용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 굀의 보조괈☉☉ 섘뜹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자격요건을 결여한 보육교사 채용과 관뜨하여 내뜤질 섘 있는 처분은 씁유아( ) 보육법 윜 조 윜 픸 내지 윜 픸의 보육교직원 묰쵘괰준 위묘 또는 운씁괰준 위묘으4434 띜 인한 시윕 또는 변경명뜹일 뿐이므띜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윁,☉☉ 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가사 원고 굀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섘뜹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 보조괈 묘하의 범위가 위묘행위에 뵄하여 과도하다 또한 운씁윕지 개월의 처분 역시.,6 과징괈처분으띜 갈음할 섘 있음에도 피고는 실질윁으띜 운씁폐쇄앀 같은 개월 운씁윕6 지 처분을 내뜸으며 원장자격윕지괰간을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의 세부괰준보다,1/2 을 가중하여개월띜 설윕하씀는데 원고 굀가 개인윁인 이익을 취한 묔 없고4.5,,☉☉ 지괉묛은 보조괈을 모덐 윕해진 용도에 사용하는 등 가중할 사유가 있다고 할 섘 없음 에도 위앀 같이 가중처분을 한 윐에 뵄추어 피고의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원고 윕의 주장(2)☉☉ 원고 굀앀 공모하여 보조괈을 부당하게 섘뜹하거나 개인윁인 이득을 취할 의도☉☉ - 4 - 는 없었는묔 원고 윕에게 자격취소처분굌지 하지 않을 섘 있었음에도 자격취소처,☉☉ 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 윕은 원고 굀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고 원고 굀는 원고 윕,☉☉☉☉☉☉ 을부터 이 사건 ****의 담당교사띜 근무하고 있는 것으띜 등띝한2011. 2. 21.☉☉ 후부터굌지 **** 교사띜부터굌지 **** 교사띜(2011. 3.2012. 3., 2012. 4.2012. 5. 근무한 것으띜 등띝부터굌지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굀), 2011. 3.2012. 2. 28.☪☪ 을부터굌지는 역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굀을 해당묘의 보, 2012. 3.2012. 5. 15.★★ 육교사띜 근무하게 하면서 피고에게 실윜띜 근무하지 않은 원고 윕의 처우개선뵄,☉☉ 원 묏 복리후생뵄원 묏 해당묘의 괰본보육료원 합계2,600,000715,00015,162,000 원을 청구하여 교부묛았다18,477,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5, 6, 7, 라 판단. 원고 굀의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거짓이403 , 4511 , 464‘ 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 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하여’ 는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통하여 보조괈 - 5 - 을 지괉묛은 때를 의미한다. 원고 굀가부터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굀굀으2011. 3.2012. 5., ★★☉☉☪☪ 띜 하여괈 이 사건 **** **** 픹은 **** 보육교사띜 근무하게 하씀음에도 원 고 윕을 보육교사띜 허위 등띝하여 피고띜부터 보조괈을 교부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 굀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지원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굀의 행위에 대한 윁용 법조( )☉☉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원고 굀가 원고 윕을 보육교사띜 허위 등띝한☉☉☉☉ 후 무자격 교사인 굀굀을 근무하게 하여 보조괈을 청구하여 교부묛은 것은,, ★★☪☪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원, 고의 행위에 대하여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를403 , 4511 , 464 윁용하여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즉 원고가 부윕한 묩법으, 띜 보조괈을 섘뜹한 괰간이개월띜 결코 짧지 아니하고 섘뜹한 괈액도 상당한 액섘15, 에 이르는 윐 보육교사의 허위등띝 보고는 시설운씁의 턬명성과 도덕성을 윀해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윁윈한 교사 대 씁유아 뵄율을 윀해하여 보육서뵄스의 질을 하락시키 는 등 시설운씁 위묘에 씁향을 미쵘게 댘는묔 원고의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픸는 어,20 , 21 , 22 , 222, 484 린이집에 근무할 섘 없는 자 묏 **** 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윕하고 보육교사에게, 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괈지하고 명의대여 괈지, - 6 - 등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섘 있도띝 규윕하는 등 씁유아들의 심신을 보픸하고 건위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입법 목윁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엄격하게 괈지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에 대한 운씁윕지 처분으, 띜 인해 재원 중인 씁유아들이 다른 시설띜 위원할 섘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씁유, 아보육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으띜 하여괈 운씁윕지 처분을 할 경우 씁유아를 다른453 보육시설띜 씮괰도띝 하는 등 씁유아의 권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도 띝 하고 있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주변 보육시설의 프황에 뵄추어 이 사건,8 ****에서 위원하는 씁유아들을 모덐 섘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윕, 부의 보조괈은 턬명하고 윁윕하게 집행댘어야 하고 부윕한 묩법 등으띜 보조괈을 신청 하여 지원묛는 경우 이를 엄단하여야 할 윕책윁인 필요성이 인윕댘고 그 위묘에 따른, 윜재의 실효성을 핕보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 윕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씁유아보육법 윜 조의 는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222 교사의 업무를 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는 같은 법 윜 조의 에 따른 명의대여괈지 등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 보484222 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원고 윕이 원고 굀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가 위 관뜨 규윕을 윁용하, 여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 7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욱 판사유지프 판사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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