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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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2개 항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23.12.26>
- 1호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2호
2. 삭제 <2018.12.24>
- 3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4호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5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6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7호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8호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9호
9.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 1호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호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3호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4호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 5호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호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 7호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 8호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 9호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10호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 11호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 12호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 13호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 14호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 15호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소방공무원
- 2호
2. 소방기술사
- 3호
3. 소방시설관리사
- 4호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5호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6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 7호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 1호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2호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 3호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 4호
4. 재난대비 안전
- 5호
5. 교통안전
- 6호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 7호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8호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9호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교육부ㆍ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3.12.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2018.12.24>
⑫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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