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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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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2개 항
제1항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23.12.26>

  1. 1호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2호

    2. 삭제 <2018.12.24>

  3. 3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4. 4호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5. 5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6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7호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8호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9. 9호

    9.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1. 1호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2호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3호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4. 4호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5호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6호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7호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8호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9호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10호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11호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12호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13호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14호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 15호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소방공무원

  2. 2호

    2. 소방기술사

  3. 3호

    3. 소방시설관리사

  4. 4호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5호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6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7. 7호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1. 1호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2호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3호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4호

    4. 재난대비 안전

  5. 5호

    5. 교통안전

  6. 6호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7호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8호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9호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5항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교육부ㆍ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3.12.26>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7항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항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10항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제11항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2018.12.24>

제12항

⑫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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