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정1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8-12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64만 원을 받고 페이백으로 되돌려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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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123 사기 사건(202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영유아보육법,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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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기 OO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보육교사 D와 E가 2020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 그 결과 국가보조금인 담임교사지원비(월 24만 원)와 지방보조금인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및 추가 처우개선비(합계 월 20만 원) 등 보조금 합계 264만 원(교사 2명에 대해 3개월간 각 44만 원)을 대한민국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2020년 3월 10일경부터 6월 1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 264만 원을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교사들로부터 되돌려받았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혐의로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 그 후 검사가 2024년 11월 11일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새로 인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한 뒤 2024년 12월 31일 피고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재판이 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두 명이 실제로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국가·지방 보조금 합계 264만 원을 부정하게 받고 페이백 방식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정말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는지가 아니라,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뒤 직접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공판검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공소제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가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 검찰청법이 검사에게 송치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허용한 것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혼동한 절차적 잘못 때문에 공소 자체가 기각된 사례이다.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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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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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25고정 123 영유아보육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우승민(기소 ), 권다솜(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 B에 있는 ‘****’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보육교사 D, 보육교사 E이 2020. 3. 경부터 2020. 5.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월 15 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경부터 2020. 5. 경 사이에 마치 위 D, E이 월 15 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가보조금 인 담임교사지원비(월 24 만 원), 지방보조금인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및 보육교사처우개 - 2 - 선비 (추가 )( 합계 월 20 만 원) 등 보조금 합계 264 만 원(2 명에 대하여 3개월간 각 44 만 원)을 각 대한민국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고, 2020. 3. 10. 경부터 2020. 6.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보조금 합계 264 만 원을 소위 ‘페이백’ 방식으로 위 교사들로부터 되돌려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공판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 피고인은 당소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21. 9. 15. 선고 2021 고정 138 판결 ). -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판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 만 원 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 노2191 판결 ). -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가 위 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 도15420 판결 ). - 환송후 항소심은 환송전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 여만 판단하여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 노2214 판결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우승민 검사는 2024. 11. 11.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불허로 인 하여 법원의 종국적인 실체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여 수 사를 개시한 후 2024. 12. 31. 이 법원에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다. 이것이 본 건 기소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 이 법원은 2025. 3. 6.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 3 -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하고 , 직접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 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공판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검찰청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 ·범죄사 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 ’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 - 이 사건 공소사실 (=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인 종전 사건 의 당초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범인과 증거가 공통되고 , 그 내용상 상당 부분 이 중첩된다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 이하 ‘쟁점 조항 ’). 그 러나 이는 수사개시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개시 권한과 공소 제기 권 한은 일단 분리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검찰청 법 제4조 제2항 단서 ),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이 있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준하여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 - 4 - 할 수 있도록 한 쟁점 조항은 송치사건을 검사가 수사하면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 죄’는 종전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의 범죄인데 ,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효율성 제고 라는 쟁점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였으되, 그 후 기소되어 판결확정 까지 된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쟁점 조항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 죄’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공판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예혁준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검찰청법 관련 2022. 4. 30. 자 국회 본회의수정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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