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1호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2호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3호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4. 4호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5호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6호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7호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8. 8호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9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10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1. 11호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12호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13호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1. 1호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2호

    2. 삭제 <2020.3.24>

  3. 3호

    3. 삭제 <2020.3.24>

  4. 4호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5호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6호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제3항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2호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3호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4호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6. 6호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7호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8호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4항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1. 1호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2호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4. 4호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5. 5호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6호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7. 7호

    7.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5항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1호

    1. 서면(書面)

  2. 2호

    2. 팩스

  3. 3호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4호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5호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제6항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항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1호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2호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3호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4호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항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항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항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