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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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