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세부 항·호
3개 항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1호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2호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3호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4호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5호
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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