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호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 2호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 3호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7.12.26>
제4항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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