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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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