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5조
벌칙
제95조의2(벌칙)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부 항·호
3개 항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7.10.17, 2010.5.27, 2011.6.7, 2012.2.1, 2012.5.14, 2013.7.30, 2014.3.18, 2015.1.28, 2015.3.13, 2015.12.29, 2017.10.24, 2018.6.12,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3.4.18>
- 1호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 2호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 3호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 4호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자
- 5호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 6호
6의4.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자
- 7호
7의3.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호
8의6.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 9호
9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 10호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 11호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 12호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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