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3.3.23, 2015.1.28>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4448·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제약사들이 임상 재평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항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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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5563·서울행정법원·2025-11-20·1심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을 비교용출시험으로 허가받아 판매하던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 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인하되자 기준요건을 충족했다며 고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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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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