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2378·서울행정법원·2010-06-24·1심
원고들이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전진찰 목적으로 비자극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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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4205·서울고등법원·2012-02-29·2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수정체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고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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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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