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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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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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