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항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52208·서울고등법원·2014-12-05·2심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빈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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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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