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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 1호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2호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3호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4호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2020.12.29, 2021.7.27>

  1. 1호

    1의4. 삭제 <2016.2.3>

  2. 2호

    2. 삭제 <2015.3.27>

  3. 3호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4호

    4. 삭제 <2021.7.27>

  5. 5호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7호

    7. 삭제 <2021.7.27>

  8. 8호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9호

    9. 삭제 <2020.12.29>

  10. 10호

    10. 삭제 <2020.12.29>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1. 1호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2호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3호

    3. 삭제 <2021.7.27>

  4. 4호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5호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6호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1. 1호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2호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3호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4호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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