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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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1632·울산지방법원·2014-09-18·1심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없이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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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205·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처리방법을 바꾸고 배출량을 늘리는 변경신고를 했으나 하수처리장 유입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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