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2호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3호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2호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3호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