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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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1호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2호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 3호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 4호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 5호
5. 퇴직에 관한 사항
- 6호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 7호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8호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9호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 10호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1호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2호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 13호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 14호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15호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16호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17호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 18호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1호
1.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호
2.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 3호
3.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4호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5호
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6호
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1호
1.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호
2. 제10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 3호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 4호
4.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호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 6호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7호
7.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8호
8. 삭제 <2015.1.6>
- 9호
9.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선장
- 10호
10.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11호
11.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 12호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 13호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14호
1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호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16호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④ 해양항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호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 2호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 3호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 4호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 5호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檢案)을 시킬 수 있다.
- 1호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2호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호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 4호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호
3. 인증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4호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 5호
5. 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호
6.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인증검사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1호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2호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 1호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 2호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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