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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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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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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누808
·
대구고등법원
·
2006-01-20
·
2심
출어등록 없이 조업자제해역에 들어가 어선단을 이탈하고 러시아 EEZ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며 허위 위치보고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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