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5조
재심사의 청구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2호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2항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3447·수원지방법원·2006-02-09·2심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를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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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6191·특허법원·2005-10-28·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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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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