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허6750·특허법원·2005-01-21·3심
원고가 '대각회'라는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거절함.
—
2003허4399·특허법원·2003-12-18·3심
원고가 붉은 필기체 'infra'와 검은 고딕체 'Care'가 결합된 'infraCare' 색채상표를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서비스업에 출원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