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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5조(몰수와 추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제2항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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