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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위원의 기피 등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1호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2호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호

    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4호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호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2호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3. 3호

    3. 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항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4항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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