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16개 항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25>
- 1호
1. 처분재산명세서
- 2호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 3호
3. 이사회회의록사본
- 4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 5호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호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7호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 8호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 9호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10호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 11호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 12호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13호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14호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1>
- 1호
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 2호
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 3호
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 4호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 5호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 6호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 7호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 8호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9호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10호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11호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2.11>
- 1호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2호
2. 피담보액
- 3호
3. 담보처
- 4호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5호
5. 이사회회의록 사본
- 6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2.11>
- 1호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2호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 3호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 4호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 5호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6호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 1호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 2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 4호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5호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 6호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 7호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1호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2호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호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1호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 2호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3호
3. 제14조의3제3항제1호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 4호
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 5호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호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 2호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호
1.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2호
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