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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자료요청 등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호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2호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3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4호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5호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2호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3호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4호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5호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항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제6항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4.16, 2022.1.4>

제7항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제8항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13>

제9항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신설 2024.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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