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실명 대리신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 1호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호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호
3. 국민권익위원회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호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2호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호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3항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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