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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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22416·서울행정법원·1999-11-19·2심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융자금을 상환한 뒤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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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6759·서울고등법원·2002-12-26·2심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융자금을 상환하고도 3년 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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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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