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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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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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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131
·
인천지방법원
·
2008-09-24
·
1심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집유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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