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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업무위탁

제28조(업무위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1호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2. 2호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3. 3호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4. 4호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5호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6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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