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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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누14076·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
피고가 토지가격비준표를 무시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장래 이용가능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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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4748·서울고등법원·2008-10-16·2심
원고가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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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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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152·의정부지방법원·2016-06-07·1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피고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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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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